입소 대상
서울시로 주민등록 거주지가 되어 있는 만18세 미만의 아동
입소 절차

서울시립
아동복지센터 의뢰

신망원 입소
가능여부 확인

시설입소
판정

서울시여성가족
담당관 승인

관할구청
공문접수

시설입소
- 입소 대상자
-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-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,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-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- 시·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- 퇴소 대상자
-
- 만 18세 이상인(고등학교 재학 아동 제외) 아동
- 취업한 아동
- 귀가조치(부모, 연고자의 의사로 복귀하는 경우) 아동
- 타 시설로 전원 된 아동
- 연장기간이 만료 된 아동
- 입양 전 가정위탁이나 입양완료된 아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