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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
서울시로 주민등록 거주지가 되어 있는 만18세 미만의 아동

입소 절차

  • 서울시립
    아동복지센터 의뢰

  • 신망원 입소
    가능여부 확인

  • 시설입소
    판정

  • 서울시여성가족
    담당관 승인

  • 관할구청
    공문접수

  • 시설입소

입소 대상자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•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,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•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시·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퇴소 대상자
  • 만 18세 이상인(고등학교 재학 아동 제외) 아동
  • 취업한 아동
  • 귀가조치(부모, 연고자의 의사로 복귀하는 경우) 아동
  • 타 시설로 전원 된 아동
  • 연장기간이 만료 된 아동
  • 입양 전 가정위탁이나 입양완료된 아동